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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7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운영기관 신청 공고(10월22일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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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철 작성일26-10-06 16:1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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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7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운영기관 신청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에 의거하여,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종단에서는 불교계 기관 및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관련 2027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10월 1일 ~ 10월 22일(3주)

2. 신청자격 : 본 종 스님이 대표자인 단체․기관․법인 등

3. 교육내용 :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 등을 고양시키는 내용

4. 운영실적 :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5 교육시간

-. (대면) 숙박형태 교육 : 2박3일 이상, 12시간 이상

6.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

-. 인증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1 참조) 외 서류는 자유양식

-. 신규신청 기관은 2년 이상의 운영 실적 자료 추가 제출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된 공문양식에 첨부하여 제출(첨부파일2 참조)

-. 기 비대면으로 인증 받은 교육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 결과발표 :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1월 예정)

8. 인증혜택

-. 인증기관 교육 이수자 스님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년 1회만 인정)

-. 인증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2027년 1월 ~ 2028년 12월)이며, 2년마다 재신청해야 함.

9. 접수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원 교육연수팀

-. 이메일 접수 : park5149@buddhism.or.kr

10. 문의 : 총무원 교육부 교육연수팀 02-2011-1801

 

                                                 <인증심사 기준 강화 공지>

 

 

「종단 연수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인증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 주요 심사 기준 강화 내용

○ 운영 실적 및 규모 요건

- 연도별 실적 : 인증 기간 중 교육 미실시 연도가 있는 기관은 차기 인증 제한

- 교육 인원 하한선 : 회당 20명 미만인 기관은 인증 제한

○ 운영상 제한사항

- 운영방식 : 비대면/온라인 강좌 및 관광/유람성 프로그램 제한

- 숙박형 원칙 :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숙박형 연수 기본 의무화

○ 운영 주체 및 개설 제한

- 운영 주체 자격 강화 : 대표자·실질 운영자가 일반인일 경우 인증 제한

- 복수 개설 제한 : 기관당 1개 교육과정만 신청 가능

- 개설 횟수 제한 : 연간 난립 방지를 위해 연 1회로 제한

 

 

 

 

*첨부 1. (양식)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

2. (견양)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문

 

 

 

불기2570(2026)년 9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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