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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연수교육
Q&A
  • 2025년 연수교육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도 승려연수교육은 법계과정(통합법계과정 포함) 5개, 사찰경영과정 2개, 선교율과정 4개, 인문사회문화과정 11개, 순례과정(해외,국내) 4개,  인증교육연수 4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삼원(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 운영 됩니다. 

    승려연수교육 담당은 기존 연수팀에서 교육연수팀으로 변경됩니다.  

     

    승려연수과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사찰경영지도자과정 등의 내용에 있어서 통합에 대한 부분이 다뤄질 것입니다. 

     

  • 1) 2024년 연수교육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도는 대면연수로 진행하며 2개의 비대면연수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순례형 연수는 국내순례와 해외순례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 2) 법계과정 강좌명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법계과정 강좌명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종단리더십실무과정

    견덕계덕 법계과정(4)

    종단리더십심화과정

    중덕정덕 법계과정(3)

    종단지도자과정

    대덕혜덕 법계과정(2)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

    종덕현덕 법계과정(1)

     

     

  • 3) ‘법계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법계과정이란 종단 법계제도의 조기정착과 내실화 및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한 법계별 역할에 따른 교육입니다. 본인의 현재 법계에 해당되는 과정을 승가고시 응시 전에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며, ‘법계과정을 수료한 스님께는 다른 연수와 마찬가지로 연수점수 30점을 부여합니다

  • 4) 연수교육 교육비 할인 혜택이 있나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대면(오프라인) 강좌형 연수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20만원 중 25%(5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의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연수의 경우에는 추가로 할인하여 10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5) 1990년 이전 출가자일 경우에도 승가고시를 위해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1990년 이전에 계를 받으신 분은 승가고시와 상관없이 법계가 자동 품수되어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6) 승납 30년 이상의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승납이 30년 이상이신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 승납이 30년을 넘은 주지스님께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스님께서 연수교육 강좌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7) 출가 후 처음으로 주지에 취임하려고 합니다. 어떤 강좌를 이수해야 하나요?

    연수교육과정 중 사찰경영지도자과정1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2011년부터 주지임명신청서류에 사찰경영지도자과정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정을 수료하면 향후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일정의 수료점수(60)을 부여 받게 됩니다.

  • 8) 매년마다 듣지 않고 한 해에 강좌를 여려 개 이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강좌 이수 점수는 100점까지만 인정하며, 연평균 30점씩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주지소임 맡고 계신 스님들은 반드시 매년 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9)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그 동안 누적되었던 연수점수가 소멸되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였다면, 이후 2급 승가고시를 위한 연수교육 점수는 새롭게 취득하셔야 합니다. 더하여 승가고시 합격한 스님이 법계수지 후 취득한 연수점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 10)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 주지소임을 살고 계신 스님일 경우 추후 주지 재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321급 승가고시의 경우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11) 종단 전문교육기관과 대학원 그리고 3년 이상 기도 또는 포교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교육점수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나요?

    연수교육 누적 이수점수는 연간 100점 이상을 넘을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연간 100점 이상의 누적 이수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기도 또는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께서는 결계신고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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