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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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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3:11 조회18,592회 댓글0건

본문

전법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
2020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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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신청
 

2. 지원사항
.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스님은 당해연도 연수 점수 50점 부여
(활동기준 : 2회 이상 모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 교육원의 심사에 따라 1천만원 까지 보조금 지원
 

3. 신청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 전법교화활동 예시
-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4.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 승려연수 인증 신청
-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일 ~ 1125()
12월 중
*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신청방법
. 승려연수 인증 신청 관련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소정 양식 1)
- 단체 현황(소정 양식 2)
- 정관(또는 회칙)
- 회원명단(소정 양식 3)
-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 양식 4)
.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7)
-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
. 제출방법
우편등기 혹은 이메일(lovelove0222@buddhism.or.kr)
.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 홍선영 행정관)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 ‘소정양식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 3434번 참조
 

 

 

 

 

 

불기2563(2019)103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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