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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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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5 13:33 조회44,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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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원봉사활동과정 인증기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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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종단 연수교육과정 중 자원봉사활동과정으로 교구 본사 사회복지기관 산하시설의 봉사활동을 연수교육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가 설립한 복지법인 산하시설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에 2020년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신청내용: ‘자원봉사활동과정인증기관 신청
2. 신청기간 : 20191114() - 1122()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함.
. 교구본사가 설립한 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 승려 연수교육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님들의 재능과 조건에 맞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스님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 교육원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 등 행정시스템을 갖춘 복지시설
4. 제출 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서약서 (소정양식)
. 법인과 시설의 현황 자료
- '신청서 양식'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종무행정
종무자료실승가교육 230번 게시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의 교구본사에서 공문양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제출):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1810
6. 인증기관 의무사항 : 향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인증되면, 교구본사에서 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본 교육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교육원 인증기관으로 등록 된 자원봉사기관 중 현재 운영하지 않거나 인증 취소를 원할 경우 인증기관등록 취소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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