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신청 안내(VMS 등록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5 13:19 조회13,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9년도 자원봉사활동과정
인증기관 신청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종단 연수교육과정 중 “자원봉사활동과정”으로 교구 본사 사회복지기관 산하시설의 봉사활동을 연수교육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가 설립한 복지법인 산하시설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 신청내용: ‘자원봉사활동과정’ 인증기관 신청
2) 신청기간: 2018년 11월 5일(월) - 11월 23일(금)
3) 신청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구비해야 함.
가. 교구본사가 설립한 복지법인의 산하 시설
나. 승려 연수교육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스님들의 재능과 조건에
맞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
다. 스님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 교육원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 제출 등 행정시스템을 갖춘 복지시설
4) 제출 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서약서 (소정양식)
다. 법인과 시설의 현황 자료
- 인증신청서는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행정자료실
⇒승가교육 211번 게시물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해당 기관의 교구본사에서 공문양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1810
6) 인증기관 의무사항
- 향후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인증되면, 교구본사에서 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본 교육원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VMS인증기관 등록: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기관의 VMS(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등록이 필수입니다. 현재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관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1688-1090)에 문의 및 등록 후 인증신청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