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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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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6 14:46 조회11,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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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 신청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한 교육과정에 대해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6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81017() ~ 119()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내용: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
                     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
  - 교육시간: 숙박교육의 경우 - 2312시간 이상
                     ② 통학교육의 경우 - 10강 이상, 1강당 90분 이상, 3일 이상 진행
                                                                       (15시간 이상)
 
3. 신청서류: 인증신청서,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 각 1부 등
- 인증신청서는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종무자료실
   ⇒승가교육 209번 게시물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공문양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혜택: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
 
5. 확정통보: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
 
6. 제출처: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 문의: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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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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