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승려법 적용에 따른 승적 변동사항 업데이트 완료 및 연수이력 조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수 작성일22-11-14 13:52 조회3,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종단 교육원입니다.
2021년 11월 10일에 개정된 승려법에 의거 적용 대상자 스님의 승적사항(승랍 기준년도 및 승적번호)이 2022.11.10(목)에 변경되었습니다.
(4,468명 스님들의 승적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연수교육 홈페이지상의 승적번호를 시스템에서 변경완료하여, 현재는 스님들의 개인별 연수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혹 연수이력 조회가 안되는 스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수팀 : 02-2011-1807, 1810
교육원 연수팀 합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