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율과 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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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 작성일24-01-16 10:34 조회2,443회 댓글0건본문
1일차 : [1강] 삼보귀의와 오계
[2강] 팔관제계와 육재일
2일차 : [3강] 사미·사미니계와 식차마나
[4강] 출가의 목적
[5강] 비구·비구니 계율의 종류와 유래
3일차 : [6강] 대승보살계와 삼취정계를 통한 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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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율과 전법
강사 : 진일스님
현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원장
현 대한불교조계종 사미·사미니계 습의도감
현 대한불교조계종 구족계 교수사, 갈마위원
전 해인사 율감
법이 있는 곳에 율이 있다. 율장은 승가의 법이자 스승이며, 승가의 반성문이다.
한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듯이 승가 또한 계법이 있을 때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것이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은 49년 동안 홍법을 펼친 뒤, 열반에 드시며 제자들에게 “계율로서 스
승을 삼으라”고 당부하셨다. 부처님의 입멸 이후, 지금까지도 불제자들이 여전히 불법을 보고 들을 수 있음은 “계
율을 제정하여 승가를 거두라”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즉 ‘계율이 머물러야 승가가 머물고, 승가가 머물
러야 바른 가르침이 머문다’는 것이다.
불교의 계율은 출가자냐 재가자냐, 또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가신도인 우바이와 우바새가
수계하는 오계와 팔관재계, 십선계가 있고, 발심 출가한 사미와 사미니가 수계하는 것은 십계이다. 또한 식차마
나가 수계하는 육법계, 그리고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 등의 구족계 등이 있다. 이상은 칠부대중이 각각 받
아 지녀야 하는 계율을 ‘별계(別戒)’라 하며,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성문계’라고도 칭한다. 대승불교의 계율에는
‘보살계(대승계)’와 ‘삼취정계’인 ‘섭율의계’, ‘섭선법계’, ‘요익유정계’등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보리심
을 내는 승속 사부대중이 마땅히 받아 지녀야 하는 까닭에 ‘통계(通戒)’에 해당 된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계율
정신에 입각하여 성문계와 대승계를 살펴보고 현대 승가의 전법의 실천방안을 살피고자 한다.